정답: 3번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줄어들거나 피난 및 화재진압이 용이해지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용도 변경 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기준 적용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