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