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소방검사자는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은 소방검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