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방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보기를 위 법령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소방시설관리사'는 위 자격 요건 1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자격입니다. * 보기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는 위 자격 요건 2에 해당될 수 있으나, 석사 학위의 경우 2년 이상의 소방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단순히 '석사 이상'만으로는 불완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 보기 3: '소방관련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 자격 요건 3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자격입니다. * 보기 4: '대학교·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 자격 요건 4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자격입니다. 문제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기 4는 올바른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