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번: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하는 것은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동 방법으로 적합하다.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제7조 1항) 2번: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고, 그 중 1개는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은 기동스위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다.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제7조 2항 가목) 3번: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고, 그 중 1개는 송수구 부근에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는 것은 기동스위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다.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제7조 2항 나목) 4번: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기동하는 방법 및 기동스위치에 대한 설치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표시등은 기동의 '표시'에 관한 것이지, 기동의 '방법'이나 '스위치' 자체의 설치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질문 범위에서 가장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제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