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방호구역의 체적은 600 ㎥이다. 전기설비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설계농도가 50%일 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단위 체적당 저장량은 일반적으로 1.3 kg/㎥를 적용한다.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르면 145 ㎥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계산식이 적용되나, 주어진 보기 중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1.3 kg/㎥를 전체 체적에 적용한다.) 따라서 필요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과 같다. \(600 \text{ ㎥} \times 1.3 \text{ kg/㎥} = 780 \text{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