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구조대와 완강기는 피난을 위한 기계적 작동을 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로서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이지만, 그 주된 기능이 조명(전기적 작동)이므로 '기계·기구'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염제는 소방용품이지만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며, 기계·기구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식승인 대상이면서 '소방용기계·기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