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승계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