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 따르면 각 보기는 다음과 같다. 1. **보기 1**: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 1/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NFSC 104 제5조 8. 가. (1)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으로, 이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2. **보기 2**: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NFSC 104 제5조 8. 가. (2)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이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3. **보기 3**: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NFSC 104 제5조 8. 가. (3)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면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으로, 핵심 내용은 기준에 부합한다. 4. **보기 4**: 케이블트레이에 적용하는 펌프의 분당 방수량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 이상으로 할 것 NFSC 104 제6조 1. 가.에 따르면, 케이블트레이 등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 이상을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보기 4에서는 12ℓ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인 '10ℓ/min 이상'을 충족하는 값이나, 기준에서 명시하는 최소 방수량은 '10ℓ/min 이상'이므로, '12ℓ 이상'으로 특정하여 서술한 것은 기준의 정확한 표현과 다르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