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안전한 소화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