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NFSC 502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2.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NFSC 502 제6조 제2항) 3. 건식의 송수구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NFSC 502 제6조 제3항)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이다. 보기 3은 자동배수밸브가 두 개 명시되어 있고 순서가 정확하지 않아 틀린 내용이지만, 질문의 의도상 보기 4가 더 명확히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 4. 송수구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NFSC 502 제6조 제4항) "송수구역 일람표"는 송수구 설치 시 요구되는 표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해야 한다는 보기 4의 내용은 틀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