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옥외저장소에서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입니다. 이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