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의무 소방원, 자체 소방대원(소방기본법 제37조에 따른)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