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방염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2차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입니다. 이는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1차 행정처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