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관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관리인, 사용인, 등기자 등은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주체로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