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