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2. 아파트 및 기숙사의 각 세대 또는 실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각 보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아파트의 각 세대 또는 실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기숙사의 각 세대 또는 실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합숙소**: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합숙소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합숙소는 일반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다른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