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규정을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른 절차입니다. 이는 화재 등 재해발생 시 필요한 비상조치를 미리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