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청문실시권자는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등이 포함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실시권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