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