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의 종류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따르면 각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도표지: 2년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비상경보설비: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2년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만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가지며, 나머지 시설들은 2년의 보증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