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소방기본법상 각 행위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기 1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법 기준) 2. **보기 2 (강제처분 방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보기 3 (화재진압 등 현장 활동 방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법 기준) 4. **보기 4 (소방용수시설 방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법 기준) 질문에서 제시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2번입니다. 보기 2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상한이 다릅니다. (최신 법령에서는 일부 벌금액이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문제의 3천만원 기준은 개정 전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