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점검 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라고 명시된 보기 4는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