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르면 소방신호의 종류는 훈련신호,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로 정하고 있다. 보기 1의 화재신호는 법령에서 정하는 발화신호와 다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