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