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