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무창층에서 개구부는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화재 시 연기 및 열기 방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