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해 공사를 마친 후,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 사용이 필요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는 "부분완공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해당 부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