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인명 보호 등을 위해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이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이 관할 구역 내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