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하가의 바닥면적이 3500㎡일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법규에 따라 화재 시 신속한 소화작업을 위해 방수구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