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채수용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 가목 2)에 따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