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보기 1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로 동의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기 3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로 동의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기 4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동의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기 2의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특정 노유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의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노유자시설인 경우 연면적 150㎡는 동의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청소년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동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