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이는 의용소방대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관련 부령이나 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이 정해질 수 있지만,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