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점포에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는 '판매취급소'입니다. 판매취급소는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