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피난기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반면, 자동식소화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피난기구의 보증기간이 다른 시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