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등급 및 배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일반감리 대상 중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