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전 동의 대상물의 범위) 제1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보기 1은 해당)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보기 2는 자동차 10대 이상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보기 3은 해당)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보기 4는 해당) 따라서,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