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8조에 따르면, 배수설비는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소화용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 1의 '높이 5㎝ 이상의 경계턱'은 옳지 않다. 보기 2는 배수구에는 길이 40센티미터 이하마다 집수구를 설치하며, 집수구에는 기름분리장치 및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보기 3은 배수설비는 바닥면의 기울기를 100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보기 4는 배수설비는 배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