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관망탑, 방송용 송·수신탑, 항공기격납고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탑은 주로 전력 전달을 위한 구조물로,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동의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