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화재조사관의 보수교육은 「화재조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기 2에서는 "1년마다" 전문보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여 해당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