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