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처리) 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기 3은 공고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