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