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설치 및 유지·관리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도법에 의해 설치되는 소화전은 별도로 규정되므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