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명시한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3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4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하자보수)에 따라 관계인으로부터 하자발생을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