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물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피난기구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조건 중 비사용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거나,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