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소방신호의 종류는 발화신호, 경계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출동신호는 소방신호의 정식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