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보기 2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일치하지만, 법적으로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