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형식승인을 얻지 않은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