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과징금처분) 제1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본부장ㆍ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보기 2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가 과징금 처분권자 중 한 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다. 보기 3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옳다. 보기 4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내용상 옳다.